2010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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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내
○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도모
○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․보호함으로써, 피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
○ 노인 인식개선, 권익보호, 삶의 질 향상에 기여
■ 필요성
○ 시설 생활노인 증가 및 인권욕구 증대하나, 이에 대한 이식 및 대처 미흡
○ 노인학대(인권) 및 노인자살 인구 급증으로 사회문제 대처, 인식개선 변화
○ 사전 교육을 통해 상황을 조기발견 ․ 개입,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한 예방
■ 교육명 : 1) 노인학대예방교육
2) 노인자살예방교육
3) 노인인권교육
■ 교육대상
○ 비신고의무자(일반)
일반노인, 일반인(노인부양 가족, 학생, 직장인, 주부 등), 관련기관종사자(관련 사회복지기관, 경찰서, 변호사 등)
○ 신고의무자 : 근거 「노인복지법 제39조의6」
■ 교육장소 : 교육의뢰 해당기관 및 협의장소
■ 교육시간/인원 :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
■ 교육주제
- 노인학대 및 인권
학대유형, 발생원인, 개입절차, 대책 및 방안, 근거법률, 사례예시
- 노인자살
노인자살 현황, 자살의 이해 및 환경, 대책 및 방안 등
■ 교육접수 및 신청 방법
○ 교육일시 : 년 중 교육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, 조정
○ 교육주제 : 사전 협의 후, 조정 가능
○ 교육장소 : 협의된 장소
○ 제출서류 : 교육신청서 1부
○ 문 의 : TEL. 1577-1389, 061)281-2391
FAX. 061)281-2392
E-mail : wj1389@naver.com
○ 담 당 자 : 신성화 과장
학대없는 사회, 노인과 함께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
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-1389
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www.j1389.or.kr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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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서.hwp (14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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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양식.hwp (61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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